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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자전거 신호위반했고, 승용차량은 자기신호에 직진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신호위반했고, 승용차량은 자기 신호에 직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자전거는 보험이 없어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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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2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측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보험이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결국 받아내야 합니다.

    내 차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후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면 되나 자차 처리시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민사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그 가족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먼저 청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면,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 자기부담금은 부담하셔야 하고, 보상한 보험사는 자전거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쪽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자전거쪽과 협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