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차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자전거는 차도에서 오고 있어고 횡단보도는 초록불이 켜져있고 차는 비보호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차 옆문쪽을 박았다

과실은 어케 잡히나요

보상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전거가 차도에서 주행하고 있었다면 차대차 사고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우회전 과정에서 일시 정지를 하였는지 자전거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