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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

24.06.02

23년 귀속분 경정청구 가능일은 언제?

6월이라 홈택스에 들어가면 23년 귀속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알았는데 아직 22년분까지만 보여서요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4.06.02

    홈택스로는 보통 6월이나 7월 이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6.1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 아직 시스템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매일매일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