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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아나콘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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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 다쳐 입원했는데 산재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수술하고 병원에서 입원중인데 퇴원을 원무과에서 지정해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동청에서 산재신고도 했고 치료비를 산재로 돌렸다는 말도 듣었습니다

그럼 치료비가 산재로 바뀌었다는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원무과장에게 말해야되나요?

아니면 산재보험원에게 말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병원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었다면 낸 치료비는 환급될 것이며 내야할 치료비는 산재처리가 될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무과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아 산재 신청을 했을 수 있으니 원무과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가 승인되어야 치료비도 지급되는 것이므로,

    아직 승인 전이라면, 먼저 결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