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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비단벌레771
운영비로 자사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사 휴대폰 사용세금 공제 가능 여부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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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통신비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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