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자 연차수당 정리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1년 미만자 연차수당을 정리해줄 때
2025년 4월 입사자라면, 2025년 4~12월에 해당하는 월차 8개, 2026년도 1~3월에 해당하는 월차 3개를 각각 2025년 연말, 2026년 연말에 정리해줘도 될까요?
2025년도 연말 : 8개 수당정리
2026년도 연말 : 일할계산된 연차 + 월차 3개 수당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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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모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때에 소멸하고 그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5년도 연말로 수당을 계산할 시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25.4.1.입사 시 26.4.1.에 연차가 소멸되므로 그전에 25년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연차사용을 제한하게되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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