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irp)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연말정산 전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irp)에 대한 내용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두개 모두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재비적격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고 IRP는 개인퇴직연금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먼저 연금보험은 10년 유지할 시 비과세 상품에 복리이죠. 이율도 시중보다 높습니다. 다만 납입하시는 순간부터 보험사의 사업비로 인해 원금 도달까지 7~10년정도 납부해야 원금에 가까워지거나 원금수준이 되지요. 따라서 복리에 비과세상품이라고 해서 10년만 납입하고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상품이지요. 10년 납입에 적어도 15년이상은 거치 즉 방치를 해놔야 이율도 붙은 상태로 목돈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이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위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수령목적으로 가입하셔야 하고 그 전에 해지시 받으셨던 세액공제 혜택은 반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잘 유지하셔서 연금수령을 할 때 해당 금액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위 두 상품은 젊었을 때 연금을 목적으로 즉 30대에 부어서 65세때 만지는 상품으로 보셔야 제 역할을 하는 상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의 차이입니다.
1) 연금저축: 납입액중 연간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 공제받을 수있고 연금수령시 연금 소득세 3.3%~5.5% 낸다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수익금은 연금소득입니다.)
2 )연금보험: 납입 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대신에 10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수있습니다
(세액공제 없어요. 수익금은 이자소득입니다.)
-단점 중도해지시 손해가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irp)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입니다.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를 받는 비과세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 상품이죠. 도중 해약하면 세금혜택 받은거 다시 환수당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