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주휴수당 들어오는 날짜 언제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달 1월처럼 금요일까지 1월 주말부터 2월 이렇게 되면 이주에 일한 급여는 2월10일(월급날)에 1월급에 포합돼서 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3월 월급날에 따로 들어오나요? 주휴수당도 2월에 포합돼서 들어오는지 3월에 따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2월2일까지만 하고 그만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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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등에 임금산정기간을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로 정하고 있다면, 1.1.~1.31.까지 1월 급여는 2월 10일에 지급되며, 2.1.~2.2. 까지 2월 급여는 3월 10일에 지급하되, 2.3.에 퇴사한다면 2.16.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1월 31일까지의 임금이 2월 10일에 입금이 되고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임금(첫주 주휴포함)이 3월 10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월 마지막주 토요일, 일요일이 2월로 넘어가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2월 임금으로 계산하여 3월에 지급합니다. 2월 2일 퇴사 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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