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근무 외 시간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면허취소(2년) 통지를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차량은 회사에서 지급이 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거래처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현실입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근무시간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때에 이 직원은 어떤 징계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죠. 위 내용으로는 답변이 안됩니다.
징계가 가능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외 적인 개인적인 비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면허취소가 징계사유에 예외적으로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운전이 필수적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 택시회사의 택시운전기사 또는 버스회사의 버스기사의 경우 면허취소 자체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해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업무 변경 내지 징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성의 정도, 근속기간, 과거 상벌내역 등에 따라 징계 양정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노무사 자문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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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취업규칙 상에는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근무시간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때에 이 직원은 어떤 징계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귀 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살펴봐야 어떤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면 그 외의 사유를 들어 징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유들을 검토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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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 비위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자격이 박탈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