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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롯소스트라다

면허취소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근무 외 시간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면허취소(2년) 통지를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차량은 회사에서 지급이 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거래처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현실입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근무시간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때에 이 직원은 어떤 징계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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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죠. 위 내용으로는 답변이 안됩니다.

    1. 징계가 가능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외 적인 개인적인 비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면허취소가 징계사유에 예외적으로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만일, 운전이 필수적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 택시회사의 택시운전기사 또는 버스회사의 버스기사의 경우 면허취소 자체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해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업무 변경 내지 징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성의 정도, 근속기간, 과거 상벌내역 등에 따라 징계 양정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노무사 자문 받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취업규칙 상에는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근무시간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때에 이 직원은 어떤 징계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귀 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살펴봐야 어떤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면 그 외의 사유를 들어 징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유들을 검토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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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 비위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자격이 박탈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