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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좌에서 예금을 넣을때 보통 세금은 어느정도 떼어가나요

요즘 사람들은 퇴직연금 계좌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예금에 넣었을때도 세금을 떼어가는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퇴직연금계좌는 비과세 항목이기에 

    예금에 투자시 예금에서 이자발생시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세액이 발생합니다

    그 세액은 

    연금수령으로 인한 인출인지 불가피한 인출인지 일시금인출인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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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 등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이자소득세를 당장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 부과를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미루는 '과세 이연'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연된 세금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일반 이자소득세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만약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가입자가 연금 자산을 중도에 인출하지 않고 장기간 복리로 운용하여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축적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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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IRP, 연금저축 등)에 돈을 예금으로 넣어두었을 경우, 일반 은행 예금과는 달리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즉시 세금을 떼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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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계좌에서 예금을 넣을 때 보통 세금은 어느 정도 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을 통해서 예금 상품을 만드시면 이는 만기 시점과 수령 방법에 따라

    다른 세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3%

    ~ 5.5%가 됩니다.

    연령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IRP·DC·DB 포함)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는 계좌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즉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좌 안의 수익은 모두 합산되어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일괄 과세됩니다.
    즉, 예금·펀드·ETF 모두 계좌 내부에서는 세금이 이연되고 인출할 때만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예금을 넣을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추가 납입분은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13.2~16.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연금수령 시점에서 55~69세의 경우 5.5% (지방소득세 포함), 70~79세는 4.4%, 80세 이상에서는 3.3%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과세의 이연이라 합니다.(지금은 세금 납부하지 않고 납부할 세금을 연금수령시점에서 납부할 세금부터 적게 납부하는 것)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예금을 넣으면 이자 발생 시점에 당장 세금을 떼지 않아요.

    이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운용 수익에 대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을 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운용 중에는 세금이 없지만,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예금을 넣고 이자가 발생해도 운용 중에는 세금을 떼지 않으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예금, 펀드 등을 운용하여 이자나 배당과 같은 수익이 발생해도 일반 계좌처럼 바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수익금은 세금 없이 전액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연금의 가장 큰 세제 혜택인 과세 이연입니다. 퇴직 연금 계좌의 자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소득세율(15.4%)보다 훨씬 낮은 3.3%~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예금을 넣어도 세금을 떼어가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낮을 세율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