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늘린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총 부담하는 세액은 동일하기에 세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기부금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기부금의 일부만이 세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기부한 금액 그대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