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743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착오로 인한 변제기 이전 변제는 이익반환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원본이랑 이자 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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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3조는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를 경과한 경우에 그 변제가 지연이자의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그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착오로 인해 변제기를 경과하여 변제를 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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