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1. 01. 24. 20:15

아버지가 이번에 집에 돌아오시면서 음주 운전에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제가 알기론 역주행 사고는 역주행 차량 100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보험사에서 본인 과실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 해야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역주행의 경우 상대 과실이 100% 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인정할 것이며 만약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될 듯 합니다.

2021. 01. 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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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이기때문에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게됩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혹시라도 아버님께 과실이 있다고 결론이 나게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사고에대한 진위여부와 가해자, 피해자를 구별해달라고 하면 업무를 진행해주게 되고

    이러한 경찰조사결과를 보험회사에 알려주게된다면 과실이 없다는점을 입증하는것이기때문에 처리됩니다.

    2021. 01. 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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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좋은건 아버지 명의로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 특약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데요

      음주에 역주행이면 과실이 잡힐수가 없을 뿐더러

      해당 운전자는 보험처리도 어려운 중과실입니다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셔도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과실이 잡히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으시는것도 좋구요

      2021. 01. 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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