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대 보상금액이 있나요?

졸음 운전 하시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셨어요. 중앙선을 넘으시게 되셨다고 해요.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와 부딪쳤어요. 그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 팔을 다쳤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대 보상금액이 있나요?

    : 교통사고 가해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대 보상금액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불명확하나,

    내용상 보면,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손해본 부분이 있다면, 이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소득 수준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내용상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상호 협의할 사항으로 최대 보상금액은 없습니다.

  • 아버님이 가해자로 된 교통 사고가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가입해 둔 자동차 보험의 종합 보험으로

    민사적인 보상은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바

    상대가 많이 다친 경우에는 단순히 약식기소(형사 재판없이 처리) 벌금형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이며

    만약 아버님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측과의 형사 합의

    를 하여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 나온 벌금 또한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치료비와 민사상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합니다.

    다만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이면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어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다면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피해자와 협의하에 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이있다면 형사합의금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