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위로금 지급이 퇴직 후 한참 뒤에 결정 되었는데 어떻게 신고 해야 할까요 ??
위로금을 받으시는 분은 `23년 10월에 퇴직을 하셨고, 퇴직위로금 지급 결정이 6월 지급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12월 원천세랑 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내라고 하는데 ...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1. 6월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라고 행정해석에 나와있던데 ...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2. 세금신고 방법에 다른게 없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 다른 세금신고방법이 있다면, 6월 신고이면, 위로금을 받으시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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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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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퇴사자가 협의만 된다면 3.3% 사업소득 등으로 이번 월에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해보입니다. 그분께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기재하신 원칙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