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직중 프리랜서 세금 3.3%?
공기업 재직 중이지만 사정이 있어 프리랜서로 겸업하게 될 경우 세금 3.3%를 떼도 괜찮을까요? 공기업에서 이미 세금을 내는데 과세로 문제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처리되고, 3.3% 사업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에 처리되기 때문에 과세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에 재직중이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프리랜서로 납부하게 되는 3.3%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별도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에 재직하면서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로 일하여 사업소득에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함이 타당합니다.
공기업에서 재직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얻게된 사업소득은 별개의 건이이므로, 각각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함이 타당합니다.
질문의 내용과는 별개로,
재직 중인 공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겸업 시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면, 향후 겸업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기업에서 겸업 금지 등 별도로 사업소득을 획득하는데 제재 사항이 없다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잡 등을 많이 하시는데 회사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