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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이테용
용용이테용24.09.02

실손이 2개이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실손이 2개인데 시간차로 제출하면 2번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진짜로 2개 받나요? 만약에 2번받아도 이게 범법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다들 이렇게 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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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9.02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닌,

    이득금지원칙에 의해 비례보상입니다.

    2번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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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 중복보장이 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어쩌다 단체보험 또는 직자에서 두개이상 중복가입이 되었다해도 비례보상으로 됩니다 설사 시간차로 청구하여 보상이 되었다해도 다음에 정구할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보험사에서 환급요청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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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또한 실손은 실제 병원비보다 그 이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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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현행 보험법상 의료실비는 2개를 못들게 되어있습니다,

    전산에 걸려 두개를 못가입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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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비례보상입니다.

    2개 이상 가입 시 반, 반 줍니다.

    말씀하신 편법은 전산 착오가 아닌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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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시간차로 제출하든 한꺼번에 제출하든

    중복으로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실손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시간차로 제출을 한다고 해도

    같은 병원 같은 날짜이니 아마 두번째로 제출이 되는 보험사에서는 이미 지급이 되었으니

    부지급 될 것 이구요.

    그리고 지금은 1개의 실손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2번째는 가입조차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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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손형 상품으로 실제 손해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중복가입이라면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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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이 2개인데 시간차로 제출하면 2번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진짜로 2개 받나요? 만약에 2번받아도 이게 범법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다들 이렇게 하시는건가요?

    : 실손보험이 2개이상인 경우 시간차로 제출한다하여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손보험의 가입내역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하여도 비례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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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번 받는 다는 것은 5:5로 나눠서 2군데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 보장 신청을 2번 해야 하는 번거러움만 생깁니다.

    만약 2곳의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한 곳에만 신청하여 100%의 보장이 나왔다면 다른 곳에 신청하셔도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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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개를 따로 시간차로 제출하여도

    애초에 보험사측에서 실비보험 중복여부 확인후

    중복시 그에 따른 비례보상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둘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n분의 1로 분할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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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되지않고 중복가입이라도 비례보상합니다. 청구를 다를게 접수한다해도 보험사전산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의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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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복으로 받아 이를 회사에서 알게되어 환불을 요구하면 해야 됩니다.(이득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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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의 실손의료비 보장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면 보험 내에 가입되어 있는 정액담보(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등)은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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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중복 청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므로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욕심은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 시에는 정직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를 준분에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받아 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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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가 2개이신 가입자의 경우 청구를 하시면 비례 보상을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의료비 이상으로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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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1개밖에 못받습니다. 2개시라면 1개는 개인 1개는 회사 단체보험 같은데요. 받더라도 비례보상으로 나눠 받으시게 되시며, 두번 처리는 안되는 점 명심 부탁드립니다.. 범법자라고 하기보다는 보험사에서 환수요청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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