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이 2개이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실손이 2개인데 시간차로 제출하면 2번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진짜로 2개 받나요? 만약에 2번받아도 이게 범법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다들 이렇게 하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닌,
이득금지원칙에 의해 비례보상입니다.
2번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 중복보장이 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어쩌다 단체보험 또는 직자에서 두개이상 중복가입이 되었다해도 비례보상으로 됩니다 설사 시간차로 청구하여 보상이 되었다해도 다음에 정구할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보험사에서 환급요청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또한 실손은 실제 병원비보다 그 이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현행 보험법상 의료실비는 2개를 못들게 되어있습니다,
전산에 걸려 두개를 못가입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비례보상입니다.
2개 이상 가입 시 반, 반 줍니다.
말씀하신 편법은 전산 착오가 아닌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시간차로 제출하든 한꺼번에 제출하든
중복으로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실손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시간차로 제출을 한다고 해도
같은 병원 같은 날짜이니 아마 두번째로 제출이 되는 보험사에서는 이미 지급이 되었으니
부지급 될 것 이구요.
그리고 지금은 1개의 실손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2번째는 가입조차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손형 상품으로 실제 손해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중복가입이라면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이 2개인데 시간차로 제출하면 2번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진짜로 2개 받나요? 만약에 2번받아도 이게 범법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다들 이렇게 하시는건가요?
: 실손보험이 2개이상인 경우 시간차로 제출한다하여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손보험의 가입내역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하여도 비례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번 받는 다는 것은 5:5로 나눠서 2군데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 보장 신청을 2번 해야 하는 번거러움만 생깁니다.
만약 2곳의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한 곳에만 신청하여 100%의 보장이 나왔다면 다른 곳에 신청하셔도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개를 따로 시간차로 제출하여도
애초에 보험사측에서 실비보험 중복여부 확인후
중복시 그에 따른 비례보상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둘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n분의 1로 분할될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되지않고 중복가입이라도 비례보상합니다. 청구를 다를게 접수한다해도 보험사전산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의미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복으로 받아 이를 회사에서 알게되어 환불을 요구하면 해야 됩니다.(이득금지원칙)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의 실손의료비 보장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면 보험 내에 가입되어 있는 정액담보(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등)은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중복 청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므로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욕심은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 시에는 정직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를 준분에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받아 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가 2개이신 가입자의 경우 청구를 하시면 비례 보상을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의료비 이상으로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1개밖에 못받습니다. 2개시라면 1개는 개인 1개는 회사 단체보험 같은데요. 받더라도 비례보상으로 나눠 받으시게 되시며, 두번 처리는 안되는 점 명심 부탁드립니다.. 범법자라고 하기보다는 보험사에서 환수요청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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