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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검은꼬리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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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2개 가입하여 중복 보상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통원치료비 20만원한도인 실비보험 2개 가입하여 치료비가 40만원나오면 20만원씩 청구하여 지급받을수있나요? 혹은 통원하루20만원 한도이면 2일에 나눠서 진료보고 20씩청구하면 20씩 보상받을수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준 보험전문가

      최현준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실비 보험이 만약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비례해서 나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중복으로 실손의료비 가입시 한도금액은 각각의 보험사 한도를 합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한도 금액 20만원 담보가 2건있다면 한도금액은 총 40만원이 되며 20만원 이상 진료시에도 40만원 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중복 가입 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보상 하지는 않습니다.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보상 한도는 늘어 나니 통원치료비 최대 40만원까지 양쪽에서 비례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실비는 비례보상이라 중복으로 가입해도 소용없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만원씩한도인 실비보험을 두개가입하시면 한도가 40이되어보상가능하며

      이때 자기부담금 공제는 약관규정에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통원의료비는 통원회당 비례로 보상되어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어 한도가 20만원이면 합산해서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일에 나눠서 진료받으면 20만원씩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이라고도 하며,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비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세대 기준으로 개인실비 외래한도 20만원, 단체실비 외래한도 20만원 가입 되어 있다면,

      본인이 하루 통원외래비용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40만원입니다.

      치료비 4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다금 공제해서 비례보상 받습니다.

      병원이 50만원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공제 해도 최대 20만원씩 양쪽에서 보상 가능 하니,

      합 4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실비는 중복보상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20만원 한도라면 양쪽에서 10씩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실손보험 중복가입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간혹 단체가입된 경우 비례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시 40만원일때 2일에 걸쳐 치료후 청구하면 2일통원으로 보상됩니다 검사비용이 많을경우 불편하더라도 2일로 나누어 검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 경우에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2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는 하나만 가입하시면 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