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건물 법무사 보수액 부가세 별도 안분

토지분 45,694,000/256,300,000=17.83% * 11,440,160(총부대비용)

건물 210,606,000/256,300,000=82.17% * 11,440,160

총부대비용 세금계산서가 끊겨있는데 법무사보수액 250,000/ 25,000(VAT)

취득세등부대비용이 11,165,160

보수액공급가액 250,000

11,415,160 안분

25,000 세액 안분 별도 토지분 4,458원은 불공제/ 건물분 20,542원 공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도 각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공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