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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mah
Lakmah24.04.01

외국 자동차 수입 가능한가요 ?

일본이나 미국에서 자동차를 배를 이용해서 가져올수 있나요? 옛날 90년대에는 아마 가능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불법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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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통관 요건 확인: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만 면세 대상입니다.

    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차량은 운송 중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3. 이사 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4. 국제 이사 화물 통관 센터 도착: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5. 자동차 신규 등록을 위한 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 신규 검사를 실시합니다.

    6.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 환경 인증을 평가합니다.

    7. 자동차 신규 등록: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완료됩니다.

    자동차 과세 구분 및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 조건, 자동차 사용 인정 기간 및 계산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등록증, 임시 등록증, 소유증명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중고 자동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자동차를 배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90년대뿐만 아니라 현재도 가능하며, 불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절차가 있으니 먼저 자동차 검사를 해야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며, 차량의 모델, 연식, 상태에 따라 검사 항목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이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자동차 가격과 배송비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을 해야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자동차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통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수출된 자동차만이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으로, 운송 중에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로 운송한 후 국내로 배송됩니다.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에 도착하면 세금을 납부하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신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 환경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입요건과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는 관세율표 제87류에 분류되며,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로 실린더용량이 2,000cc이하인 신차(가솔린)는 HSK 제8703.23-101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으로 통합공고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 상기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8%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예: 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많은 외국의 자동차들이 수입되며, 현재 문의하시는 것이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들어오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자동차를 타다가 수입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수입 시 국내의 자동차 안전기준 및 소음/배기가스 기준 등에 충족한 경우에만 한하며 인증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동차의 통관 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자동차의 경우 국내 수입시 관세 8%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수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수입 시 국내판권이 있는 수입자동차는 해당 수입사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국내판권이 없는 자동차를 수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내 법규에 따른 인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증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송 및 보관 등의 방법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다른 물품에 비하면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운송비, 관부가세, 인증비용이 상당하기애 사실상 국내차량을 구매하는 가격보다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국내판매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