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외에 있는데 사진 도용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유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디시인사이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갤러리에 제 사진을 5월에 게시하였는데,
이번에 디시인사이드 내 다른 갤러리에서 제 사진을 도용하여 글을 게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핸드폰 장기일시정지를 해제하여 신고할 예정인데, 학기중이라 한국으로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웹서핑 결과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