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외에 있는데 사진 도용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1. 06. 13. 14:53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유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디시인사이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갤러리에 제 사진을 5월에 게시하였는데,

이번에 디시인사이드 내 다른 갤러리에서 제 사진을 도용하여 글을 게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핸드폰 장기일시정지를 해제하여 신고할 예정인데, 학기중이라 한국으로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웹서핑 결과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타인 사진의 게시 등이 범죄라고 볼 수 있지 않아 이를 바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의 경우 국내 관할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직접 원고로 진행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외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 선임)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6.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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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이 지정될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셔야 하는바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소송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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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해외에서 진행하려면, 서류제출은 문제가 없으나 재판출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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