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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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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혜택, 기혼자도 받을 수 있나요?

청년형 혜택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 혜택들이 하나씩 크게크게 생겨나오고 있는 상황에

나이만 충족한다면 기혼여부 상관없이 청년형 혜택, 신혼부부형 혜택 두개 모두 누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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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빠른코브라198
      재빠른코브라198

      안녕하세요. 성실한코뿔소155입니다.

      청년혜택은 나이로 구분을 하는것이지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물론 정책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하겠으나, 미혼/기혼 제한이 없는 청년 정책이라면 중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용도가 겹치지 않으면 기혼을 했더라도 해당하는 나이라면 청년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두개를 동시에 누릴 수 없지만

      겹치지 않으면

      중복 가능할 거에요

      잘 따져보고

      선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