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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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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번호를 도용하였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1시 경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카톡으로 안녕 롤 사설방 맞지? 라는 말을 하였고 당시에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였기에 누구세요? 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어서 오는 답변은 남자야? 너 번호 팔린거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한가지 사진을 캡쳐해서 보여줬는데

누군가가 폰 ㅅ 할 오빠 ㄱㄱ (제번호) 라는 방을 파서 장난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인의 정보는 그 사람의 아이디 밖에 모르는데 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경우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