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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슴새37
고요한슴새3724.03.02

상대방 닉네임과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을 같이 박제했는데 닉네임이 실명이면 명예훼손인가요

거래방에서 상대방과 사람 하나를 두고 사기꾼인지 아닌지 얘기하다가 상대가 각자 방에서 알아서 하자고 하여 제가 방을 날리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제 닉네임과 저와 대화한 내용을 포스트에 박제하고 방에서 멤버들에게 갠으로 오면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상황을 알려주고 방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사회 부적응자 , 친구가 없어서 그런다 , 사회성이 그 모양이니 인식도 그렇다 라면서 절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주 뒤에 상대방이 사기꾼을 커버친다고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과 닉네임과 상황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저의 오픈프로필 포스트에 박제하였습니다.

+ 제가 박제한 상대방의 오픈프로필 사진엔 상대방의 닉네임과 거래 관련 상태메시지 그리고 거래 관련 태그들만 있습니다.

근데 상대의 닉네임이 실명이라 제가 박제한게 명예훼손에 걸릴까요?? 또한 상대방이 사기꾼은 각자 방에서 알아서 판단하여 처리하자 하여 저희 방에선 사기로 판단하였기에 사기꾼으로 처리하였고 그렇기에 상대방이 사기꾼을 조치 안한 것을 사기꾼을 커버쳤다고 하였는데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까요?

또한 상대가 제 닉네임을 말하며 위에 말한 것처럼 비난한 것과 제 닉네임과 함께 절 방 폭파범이라고 박제하며 상황을 알린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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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3.비방의 목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꾼을 조치하지 않은 것을 사기꾼을 커버쳤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닉네임과 사진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우나 닉네임이 실명이고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까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