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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슴새37
고요한슴새3724.03.03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포스트에 저와 대화한 내용을 넣어두고 제 닉네임을 말하며 제가 방장인 방 사진과 함께 ㅇㅇ이 방을 폭파 시키려한다며 폭파범,방을 폭파하는 행위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행위라고 박제하고 또한 자기가 관리자인 방 내에서 사회성이 그 모양이니 인식도 그러할듯 , 사람 되게 치졸하네 , 친구가 없어서 그런다 라고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제 닉네임은 2년동안 거래판에서 사용한 이름이고 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연락오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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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닉네임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정도 사용하신 닉네임으로, 그 닉네임만으로도 어느정도 개인신상 특정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욕적이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다른 사람들이 내용을 알아볼 정도고 활동기간도 길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