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서 닉네임을 절 욕하는 닉네임으로 설정 후 입장 후 바로 퇴장하는 식으로 욕을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톡방 닉네임을 절 욕하는 닉네임으로 설정 후 입장하고 바로 나가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절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 닉네임) 븅신 아직도 안 뒤졌냐?" 이런식으로 설정하고 입장 후 바로 나가는데요 그러면 채팅방에는
(제 닉네임) 븅신 아직도 안 뒤졌냐? 님이 들어왔습니다
(제 닉네임) 아직도 븅신 안 뒤졌냐? 님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나이제한 방이라 최소 몇살 이상이라는것만 아는데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채팅방에는 제 실제 친구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그랬는데 캡쳐는 안하고 카카오톡 가리기 신고만 해서 욕하는건 오늘부터 캡처하고 있는데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캡쳐본은 어느정도 있으면 될까요?
아마 계속 이런식으로 욕하러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 같습니다
더 명확히 캡쳐하려면 어떤 정보가 보여야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속반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 들어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