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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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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근속연수 1년이 도래하여 15개 연차가 생기면, 23년 안에 소진해야되나요?

출산 휴가 기간중에 근속연수가 1년이 되는데, 휴직중에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나요??

(22.10.17입사, 23. 9월부터 출산휴가 사용예정)

발생된다면, 이 남은 15개의 연차를 23년도 안에 모두 소진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 후, 남은 연차 15개를 다시 소진 후 육아휴직을 시작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이전에 미사용 연차를 이어서 소진 후 복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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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임신중인 여성이 출산휴가, 유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22.10.17부터 2023.10.16까지 기간주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연차휴가는 2023.10.17부터 1년간 사용하면됩니다. 출산휴가 90 일을 사용하고 연달아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해야 하며, 2022.10.17.~2023.10.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0.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4.10.16.까지 사용하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출산휴가 종료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일반적인 휴가와 동일한 것이고,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동안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일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중에도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의무는 없고 발생일부터 1년 경과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