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중 근속연수 1년이 도래하여 15개 연차가 생기면, 23년 안에 소진해야되나요?
출산 휴가 기간중에 근속연수가 1년이 되는데, 휴직중에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나요??
(22.10.17입사, 23. 9월부터 출산휴가 사용예정)
발생된다면, 이 남은 15개의 연차를 23년도 안에 모두 소진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 후, 남은 연차 15개를 다시 소진 후 육아휴직을 시작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이전에 미사용 연차를 이어서 소진 후 복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임신중인 여성이 출산휴가, 유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22.10.17부터 2023.10.16까지 기간주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연차휴가는 2023.10.17부터 1년간 사용하면됩니다. 출산휴가 90 일을 사용하고 연달아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해야 하며, 2022.10.17.~2023.10.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0.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4.10.16.까지 사용하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출산휴가 종료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일반적인 휴가와 동일한 것이고,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동안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일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중에도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의무는 없고 발생일부터 1년 경과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