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전교차로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안에 있는 차량이나 먼저 진입한 차량이 먼저라고 하는데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미 안에 있는 차량과 들어오려는 차량 그리고 진입 중에 서로 사고가 난 차량 등의 상황에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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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하기 때문에 후진입하는 차량이 과실이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고 기본 과실은 6대 4 내지 7대 3으로 시작을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시, 이미 교차로 안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먼저 진입한 차량보다 더 우선하며, 일반적으로 먼저 진입한 차량의 과실은 20%, 나중에 진입하여 충돌한 차량의 과실은 80%로 산정됩니다. 이는 나중에 진입한 차량이 진입 시 양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며, 먼저 진입한 차량이 진입한 차량에 주의했어야 하는 점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