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및 종소세를 일부만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 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2023년 귀속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총 매출이 4500만원인데 신고납부는 2000만원(카드결제)에 대해서만 했고, 나머지 2500만원(현금매출)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신고시에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일부(카드결제)는 신고납부하고 일부(현금결제)는 무신고인 경우, 무신고분에 해당하는 2500만원에 대한 부가세와 종소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몇년도 몇월 몇일까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 카드매출로 나뉘지 않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2023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3년 7월 25일이 지난 날,
2023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4년 1월 25일이 지난 날,
2023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 5월 31일이 지난 날이 부과제적기간 기산일이 되어 그 날부터 5년이 지난다면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였으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제척기간은 부가세, 소득세 모두 5년입니다.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예를들어, 23년 2기 부가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은 24년 1월 25일 이므로,
5년 뒤인 29년 1월 25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은 24년 5월 31일이므로, 5년 뒤인 29년 5월 31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진행하셨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5년이 경과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2029년 5월 31일
2023년 1기 부가가치세는 2028년 7월 25일
2023년 2기 부가가치세는 2029년 1월 25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했으므로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인 것입니다. 아예 신고를 안할 경우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