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중 월세 관련하여 20m2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월세 신고할 때 2주택자부터는 월세를 전부 소득신고하잖아요?
현재 충남에 아파트 1채, 서울에 도시형생활주택 20m2 미만(공시가 1억미만) 1채 가지고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수 미포함으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그게 청약할 때만인지, 아니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도 다 주택수에 안들어가는건지
추가로 저런상황이면 종합소득세 5월신고할떄 1주택자로 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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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서 월세(3주택 이상자는 보증금,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월세액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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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