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중 월세 관련하여 20m2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월세 신고할 때 2주택자부터는 월세를 전부 소득신고하잖아요?
현재 충남에 아파트 1채, 서울에 도시형생활주택 20m2 미만(공시가 1억미만) 1채 가지고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수 미포함으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그게 청약할 때만인지, 아니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도 다 주택수에 안들어가는건지
추가로 저런상황이면 종합소득세 5월신고할떄 1주택자로 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서 월세(3주택 이상자는 보증금,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월세액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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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