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코인, 페이, 토큰 피해와 관련된 유사수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9. 08. 21. 07:40

 다단계, 코인, 페이, 토큰 피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데 법률적으로  유사 수신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해당되는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령을 직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 다음과 같이 기재해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2.4]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2.4]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2.4]

2019. 08.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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