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관련해서 유사수신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금융관련 사기 범죄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유사수신인데
유사수신이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유사수신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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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지 되어 위반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높은 이자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받거나 예치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법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사수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 없이,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