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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까만쿠스쿠스219
주변에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사수신으로 향후 문제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유사수신의 정확한 개념을 일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이란 쉽게 풀어서 말하면 "거짓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바로 유사 수신 행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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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등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손실 등이 나더라도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은 수신업무를 볼 수 없는 사설업체에서 수신업무와 비슷하게 돈을 예치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로 폰지사기가 있습니다.
유사수신의 결론은 이자를 챙겨주다가 원금을 찾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며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이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