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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거위275
완벽한거위27521.03.25

3월25일자로가상화폐특금법시행한다는대 특금법이 가지고있는의미와 효력을알고싶습니다.

오늘자로 정부가 가상화폐 특금법을 발효했는데요. 일단우선 특금법이 실행되면 가져올수있는 효과랑 그로인해 가상화폐가 점차 우리나라에서 실제 자산으로 인정해지는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내년부턴 가상화폐에대해 250만원이상이면 세금20퍼센트 내야되긴하지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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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이번 특금법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ISMS(정보보안시스템)인증을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연동 은행을 구축해야됩니다. 이렇게 인증과 은행 계좌 연동을 하지 못하면 추후에 운영이 불가합니다.

    또한, 내년 1월 부터 암호화폐에 투자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진행하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20%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특금법 시행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세금 압박에 대한 투자가 빈도가 줄어들 수 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있어 조금 더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며, 투자자는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도권안에 들어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


  • 특금법 시행 - 3월 25일
    -가상자산 사업자는 6개월이내인 9월 24일까지 등록(신고)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소득 : 22년 1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
    -그 외(증여, 법인투자등) : 21년 12월 이전의 것이더라도 과세

    실명 인증 거래소 : 업비트(케이뱅크), 빗썸(농협), 코인원(농협), 코빗(신한은행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22년부터 시행될 과세안에 대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것입니다.

    법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명계좌를 취급해야하고 인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정보를 제출할수 있는 거래소여야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후에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는 거래소가 나올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3월25일자로가상화폐특금법시행한다는대 특금법이 가지고있는의미와 효력을알고싶습니다.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특금법은 가상화폐를 실제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http://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640&fileTy=ATTACH&fileNo=3

    위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