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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

큰돈을 옮기려 하는데 세금이 나오나요?

저의 계좌에서 다른 저의 계좌로 1000만원 이상 돈을 옮기면 세금이 나오나요? 가끔 보니까 큰돈은 나눠서 옮기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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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이체하신다하여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돈을 옮기는 경우 나누어옮기라는 이야기는, 1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금융거래가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속적으로 고액이체를 진행하시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이 보고될 것이고

      이를통해 소명안내가 진행될 수 있기에 나누어 옮기라 말씀하는 것이며 단순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또 다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본인 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세법상 별도의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자금에 대한 원천이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소득에서 발생된 자금 인 지 여부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현금 입출금할 때 하루 누적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자동 보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