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기를 낳으면 국가에서 해주는 복지는 뭐에요?
만삭 임산부입니다
출산하게되면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복지혜택이 있는건
알고있는데 더 많은 정보를 알고싶어요! 예를 들어 보건소나 구청에서 주는 혜택들이 뭐거 더 있을까요ㅠㅠ 거주지는 서울시 강서구 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는 해택은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이 제공됩니다.
출산지원금 및 임신 바우처가 제공 됩니다.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전까지 임신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바우처이며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산장려금은 1자녀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후에 신생아와 부모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바우처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150만원으로 인상, 양육수당은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지역 마다 지원 하는 것이 달라서 관할 지역 기관에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 합니다
우선 출산을 해서 1년 동안 엄마가 아기를 육아를 하게 되면 육아 지원금을 월 100만원 씩 받게 됩니다
13개월 부터 24개월 까지 엄마가 육아를 하게 되면 월 50만원씩 받게 됩니다
임신을 산부인과에서 확인을 받으면 국민 행복카드 신청을 통해 임신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임신 1회당 단태아의 경우 100만원 쌍둥이인 경우 140만원을 지원받아 병원이나 약국 한의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 이용권이 있어요 출산 지원금 형식을 가지는데요 아이 한명당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국민행복 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경비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셋쌍둥이는 300만원 지원되고
산후 조리원 기본 이용료로 결제가 불가능 하고 산후 조리원 내의 체형 교정이나 붓기 관리 운동수강서비스 등
산후 조리원과 분리된 경우 사용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부모급여 혜택 : 23년부터 생겼으며, 만0세~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달마다 지원금 지급
-첫만남 이용권 :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국민행복 카드 바우처로 지급
-산후조리경비지원 : 출산후 60일이내, 1인당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