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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직장내 부당대우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작장내괴롭힘 피해자를 가해자가 괴롭히는것을 제재해달라도 요청을 했는데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일이 또다시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경우도 부당대우에 포함이 될수있을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그냥 퇴사하면 안되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퇴사)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피해자)"는 가능하지만, 제3자이면 대상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회사의 조사 결과 이미 인정이 된 상황이라면 "사직서 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기재하시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된 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상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