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소유권이전할때 따로 등기소가서 신청해야되나요?
전남편이랑 재산분할로 인해서 제가 위자료를 받고 명의를 다 넘겨주는 날 전남편이 데리고온 법무사분이랑 시청에서 만났었거든요 필요한서류 제출하고 도장찍고 알아서 처리하신다길래 저는그냥나왔는데 제명의로 주택보유확인해보면
계속 아파트가 있다고 뜨는데 제가 또 따로 신고해야되는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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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 이전에 대한 합의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드린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순서, 등기소의 업무량, 전자등기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