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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소급분 12말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엽봉협상이 매년 11~12월에 끝나서 그 다음년도에 1~12 소급분이 나옵니다

12월 말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 소급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측에서 소급분 안주기위해 연봉협상을 일부로 안끝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12월 말일까지 근무를 해도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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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급협상 종료시 퇴사자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협상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협상시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받을 수 있는지는 소급지급 관련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회사마다 규정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자체가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당연히 호봉승급으로 오르는 금액외 성과에 따른 인상분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협상 후 소급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지급일 전 퇴사할 경우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 아니며 별도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