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소급분 12말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엽봉협상이 매년 11~12월에 끝나서 그 다음년도에 1~12 소급분이 나옵니다
12월 말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 소급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측에서 소급분 안주기위해 연봉협상을 일부로 안끝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12월 말일까지 근무를 해도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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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급협상 종료시 퇴사자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협상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협상시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받을 수 있는지는 소급지급 관련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회사마다 규정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자체가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당연히 호봉승급으로 오르는 금액외 성과에 따른 인상분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협상 후 소급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지급일 전 퇴사할 경우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 아니며 별도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