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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존감높은장인
싸운 친구가 자꾸 귓속말로 패드립을 하길래 그 친구 계정으로 들어가서20판가량 패작(게임을 일부러 던지는행위)를 하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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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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