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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셰퍼드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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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가 있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주었으나 10년이 넘었고 9년차에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잠수을 타서 전화번호도 바꾼상태라.집주소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10년이 넘기전에 다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다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을 하면은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 효력이 발생이 되는지요 아님 그냥 포기을 해야 하는지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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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시효 정지를 위한 소제기를 진행하셔서 해당 판결문의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방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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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 연장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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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하면 시효가 연장되게 되며,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