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토지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 진행방법
어머니 형제자매 공동으로 토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됨에 따라 상속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검색을 해도 잘 안나와서 질문을 올립니다.
상속안내문에 의거하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이 서류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등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자료들은 법무사분이 알려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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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상속인인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사망신고서를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여 사망신고를
합니다.
이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등을 조회하여 상속인이 자녀 모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재산 명세, 상속인
상속 지분' 등을 기재하여 상속인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기재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등 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등기를 관련 서류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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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상속협의서를 증빙으로 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이와별개로 어머니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고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가 가능하며 기재하신 서류등도 자동 작성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