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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날쥐46
성별
여성
나이대
33
산립종절개술의 경우 시술방식이 '적출'인 경우 질병수술비 담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의사한테 적출인 경우 적출했다고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본인은 '적출'시행한 부분은 작성해줄 수 없고, 산립종절개술을 했다고 밖에 작성 못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그런가요?
안한걸 써달라는것도 아닌데 참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성선병원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산립종절개술이 용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차라기 같은 의미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보험회사와 정리를 하는 것이 빠를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거"라든가 아니면 그냥 "없앴다" 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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