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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아나콘다275
색다른아나콘다27523.05.31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보험비를 청구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상처(오염)입은 살을 도려내고 환부를 꼬매는 변연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변연절제술이 아니라고 진단서에 죽어도 변연절제술이라고 못 써주겠다고 합니다

수술확인서에는 살을 도려내고 환부를 꼬맸다는, 즉 변연절제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말이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말하는 변연절제술은 뼈가 보일정도로 살이 파열되었을 때 하는 것이 변연절제술이라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진단서에 변연절제술이라고 죽어도 못써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험회사에서도 수술확인서를 확인하고 변연절제술이 맞는데 왜 진단서에 안써주는지 의아해합니다

의사에 오진으로 보험료를 못 받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사는 법적인 부분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써줄 생각이 없습니다 설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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