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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홍여새230
굉장한홍여새23021.02.18
직업군인 월급 외 소득 어디까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업군인으로 복무중인 사람인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이 한몸 받쳐 복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보니 월급만으로는 점점 살기가 힘들어 진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직업군인은 공무직 이고 군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법률이나 규정 등의 제한으로 인해 겸업, 추가소득 등에 대해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분들을 보면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를 해서 얻어지는 부수익 정도로 재테크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제가 군인으로서 부수익을 얻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어느 선 까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가령 요새 앱테크라고 해서 캐시슬라이드, 캐시미션 등 앱 테크 앱들이 많은데 이런것 들을 활용해서 부수익을 얻어도 문제가 없는지(현금화 시킬 때 세금이 징수 되는데 이런것들이 공무 외 수입으로 어떤 문제사항이 될 수있는지), 스마트스토어 등을 소액으로 한다면 어느 선까지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커미션 등을 수수 해서 받은 상품 경품 등을 재 중고 거래 하여 발생 시킨 수익은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라도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세법적으로는 부업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플등을 활용한 소규모의 부업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정확한 겸업금지는 소속된 집단마다 내규가 다를 것이므로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정만 보면 앱테크의 경우에도 영리업무로서 공무원법상 금지대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고 해당 규정의 미비함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앱테크로 인해 공무원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그 종류에 따라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지만 해당 소득이 군인으로서 법적인 문제에 걸릴지 판단하는 것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