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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매사촌113
엄격한매사촌11322.12.06

5천만원 이상 증여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부모님께 5천만원 계좌이체 받고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과거 10년치의 이체 이력이 한번에 조회되어서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거의 증여사실을 조사할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경우 새로운 증여 신고 사실만으로는 지난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조회해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신고 되지 않은 증여 내역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등의 이유로 언제든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지는 않지만 혹시 과거 증여받은 내역이 있으시다면 이전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하는 자가 증여받은 금액의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과거 10년 이체내역의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 신고를 함과 동시에 과거 10년치 이체내역이 한번에 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ㅎㅎ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게 되겠지만, 부모자식간에 5천만원 증여세 신고는 어차피 비과세기 때문에

    굳이 들춰보지는 않을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번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종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합산하여 신고를 할 지 아니면 이번 증여분만

    신고할 지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