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0분전 출근 권유.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알바 하는 곳에서
'전 직원 모두 출근 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모든 업무 준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단톡방에 공지를 했습니다
이 경우 10분 일찍 출근하는것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도착하면 옷부터 갈아입는데
이 부분 때문에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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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분 추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초과 근로로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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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 일찍 출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0분치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라고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분 전에 출근하여 10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10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