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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봉고189
보랏빛봉고189

알바 10분전 출근 권유.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알바 하는 곳에서

'전 직원 모두 출근 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모든 업무 준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단톡방에 공지를 했습니다

이 경우 10분 일찍 출근하는것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도착하면 옷부터 갈아입는데

이 부분 때문에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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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분 추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초과 근로로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 일찍 출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0분치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라고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분 전에 출근하여 10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10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