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재직중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때 질문드립니다.
DB형은 별도의 계좌없이 퇴직때 입금을 받으면 되지만 DC형은 매년 해당 연도 1개월치가 입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 만 6년 되는상황에 6년치를 DC계좌에 받을때 그동안 못받았던 이자에 대해서도 입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부담금은 법정 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 일괄 또는 순차적 지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DC형으로 계속해서 운영해왔다면, 회사가 퇴직급여를 제 때 입금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 지연이자에 대해 받으실 수 있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당시의 DB형에 해당하는 정산금액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시 금액을 확정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DC형에 가입하지 않고 중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을 DC형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