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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실대는꾸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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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임금 체불과 임금 삭감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제 임금을 계산한 방법이라며 사장이 저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자의적으로 나간다면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제가 일터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허리를 다쳐서, 등떠밀려 퇴사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돈이 오늘도 들어오지 않아 입금 요청을 했더니 내일이 월급날이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마지못해 금액을 보냈습니다.

제 임금은 주휴 포함 12500원, 야간 수당 따로입니다.

제 임금은 사진에 보시듯 762,196원이 들어왔습니다.

​1. 주차별 근무 시간 및 야간 근로

​1주차 (1/5~1/11): 5일 근무 × 5.5시간 = 27.5시간 (야간수당 5일분 발생)

​2주차 (1/12~1/18): 3일 근무 × 5.5시간 = 16.5시간 (야간수당 3일분 발생)

​3주차 (1/19~1/24): 3일 근무(16.5시간) + 퇴사일(2.5시간) = 19시간 (야간수당 3일분 발생)

​총 근로 시간: 63시간

기본 급여: 63시간 × 12,500원 = 787,500원

​야간수당 합계: 총 11일(시간) × 6,250원 = 68,750원

​최종 세전 합계: 856,250원

세금 공제액: 약 28,256원

​최종 세후 금액: 약 827,994원

제가 직접 계산한 액수입니다.

사장님이 입금한 762,196원은 법적 세후 금액인 827,994원보다 약 65,798원 부족합니다.

​불법 기물 파손비 공제: 사장님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역서에 기물 파손 및 재료 변상액 46,120원을 마이너스 처리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장이 아무리 발뺌해도 본인이 보낸 사진 한 장으로 입증되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설령, 파손비를 공제시킨 걸 제가 인정을 한다 해도 들어온 돈이 부족합니다.

제 계산이 틀렸고, 저 금액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 적용 조항의 무효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원래 약정한 시급 12,5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장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아래 명시된 근로기준법 각 조항들을 참고해보세요.

    (2) 기물 파손비 임의 공제의 위법

    사장이 보낸 내역서에 '기물 파손비 46,120원'을 마이너스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설령 귀하의 과실이 있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한 뒤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임금에서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 명시된 근로기준법 각 조항들을 참고해보세요.

    (3) 임금 계산의 적정성

    귀하의 계산(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 후 약 827,994원)과 사장의 지급액(762,196원) 차액인 약 65,798원은 위에서 언급한 불법 공제액(46,120원)과 시급 삭감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계산이 법적으로 타당하며, 사장의 계산은 법 위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언

    귀하의 계산이 어느 정도 타당하며, 사장의 금액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추가 입금 요청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에 따라 중도 퇴사 시 임금 삭감과 기물 파손비 임의 공제는 불법이다. 부족분 65,798원을 즉시 입금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노동청 진정 제기

    사장이 거부할 경우, 이미 확보하신 '사장이 보낸 내역서 사진'을 증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이 사진은 사장이 스스로 법을 위반했음을 자백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아래 명시된 근로기준법 각 조항들을 참고해보세요.

    지연이자 청구

    퇴사 후 14일이 지났으므로, 진정 과정에서 연 20%의 지연이자도 함께 언급하며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6.01.27. 선고. 2015노1996

    판시사항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이어지는 토요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토요일 근로로서 40시간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일요일을 주휴수당 발생일로 보고 총 일수에 피해자의 1일분 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사업장에 포괄임금제 방식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승인을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열람시키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없어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체결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가 조정적 상계나 상계계약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21조, 제36조, 제43조 제1항,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주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임길섭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8. 12. 선고 2013고단3857, 2014고정88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출근 현황에 실제 초과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가산하거나 실제로는 퇴근시간을 앞당기고도 마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기재한 후 이를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재직하는 동안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임금을 축소 신고하였다가 2013. 2.경 제대로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은 3,104,315원, 공소외 2는 2,590,723원, 공소외 3은 2,325,656원, 공소외 4는 7,326,323원, 공소외 5는 1,587,995원, 공소외 6은 438,171원, 공소외 7은 979,008원, 공소외 8은 3,491,778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 피고인은 위 채권과 피해자들의 임금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죄책을 부담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중 략 =

    라) 상계계약의 허용 여부
    근로기준법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였다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할 뿐 실제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대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가 법률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장과 같은 대납을 한 후 근로자들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죄책을 면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할 뿐 실제로 해당 금액을 대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가 조정적 상계나 상계계약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부품 제조업체 ○○○○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총 8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043,66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최근 20년 이내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공소외 8에게는 2013. 3. 4. 1,081,260원을 지급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지급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고, 그 범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따라서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는 삭제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