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의자녀 표기?
재혼가정입니다 제 쪽으로 처와 처의 자녀를 전입하려하는데 등본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된다고해서 일단 전입 신청은 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안될수 있다는데 아직 안되는건가요?
애들의 친권은 전 남편에게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세대주라면 재혼아내의 자녀는 동거인으로 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변경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재혼아내의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 세대주를 재혼아내로 하면 아내기준으로 표시되므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